정동만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관련 조항은 안 제61조제5항이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