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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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5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다고 봤다.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또 현행법이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도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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