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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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일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제2221245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방문판매법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대상으로는 안 제50조의3제3항 단서가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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