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병행 의무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세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9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52호로 발의했다. 발의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의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1조제2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