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열람 때도 접속기록 보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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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확대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법은 법률 제21776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96호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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