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자격제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고용노동부 재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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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같은 개정안 가운데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일과 특례를 바꾸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관과 사업장 등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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