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2026년 8월 13일 A, B, C, D, E, F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구합107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대표 11명 가운데 원고들 중 E를 제외한 원고들은 J와 G를,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은 H와 I를 추천했다. 이후 2026년 2월 20일 회의는 선출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일부 주민대표들과 피고가 퇴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26년 3월 16일까지 단일안도 제출되지 않자 전주시는 2026년 3월 20일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원고들은 2026년 2월 20일 회의에 남은 6명이 J와 G를 적법하게 선출했는데도, 피고가 재추천 요청과 기존 위촉 직권취소를 거쳐 G와 H를 위촉한 것은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고 금반언, 신뢰보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돼야 하고, 주민대표들의 추천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봤다. 다만 관련 법령이 주민대표들이 반드시 하나의 의사로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돼 위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민대표 개개인도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J·G 추천과 다른 주민대표들의 H·I 추천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또 전주시가 당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대표들이 각자의 추천권 행사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주시가 마련한 심사기준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전문성, 경력, 이해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 H와 G가 각 100점, I가 95점, J가 70점으로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 2018두45633 판결도 함께 들었다.
이 판결은 9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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