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 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9 12:23 수정:2026-09-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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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고 피고 명의 계좌로 보증금과 임차료가 오갔더라도,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5가단10398 판결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인 대전 동구 삼성동 E,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7,570만 원을 이체했다. C공사는 같은 무렵 A주식회사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공사는 2024년 12월 10일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받지 못했다. A주식회사는 2025년 5월 8일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B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은 명의신탁자인 G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합의서 등 서류에 적힌 B의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B가 직접 기재했다거나, 이름 옆 인영이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C공사와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는 주민등록초본상 2018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계좌의 2021년 6월 21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거래내역은 모두 대전·청주 지역 금고와 지점에서 처리됐다.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 대덕구로 보였고, B 명의 계좌와 G 명의 예금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도 매우 빈번했다.

재판부는 D이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냈더라도, 그 임대인이 B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B와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B가 G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했다고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A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공사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9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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