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모 같은 날 동시 증여에도 가업승계특례 중복 적용 배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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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부모로부터 같은 날 동시에 증여받은 같은 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한 특례 중복 적용을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의 취지를 같은 날 증여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소1477 결정에서 쟁점주식②를 가업승계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3월 31일 부친 B과 모친 C으로부터 같은 날 각각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2017년 6월 30일 두 주식 모두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②에 대한 특례를 배제해 2025년 12월 17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년 2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모 모두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같은 날 동시에 주식을 증여했으므로 두 증여 모두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형식적인 증여 시점 차이만으로 세제혜택의 유불리가 달라지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증여 시점에 부모가 각각 증여한 지분을 모두 가업승계특례로 인정하면, 가업승계특례 대상 주식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과 최대주주 중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서로 상충해 체계적 정합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부친 증여분인 쟁점주식①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의 경정 문제는 이번 심판청구의 심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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