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자 조심 2026소1429 결정에서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해당 주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법인 부채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였다.
심판원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이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쟁점법인이 2021년 8월 30일 설립돼 쟁점거래 당시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와 피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과세표준과 부외부채 등을 근거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부외부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채는 장부상 부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처분청이 자산과 부채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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