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해 기후대응기금 통합하는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박정의원 등 10인이 제222121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ㆍ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지만,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되면서 정책 기능에 맞는 재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두고, 지출 용도에는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두도록 했다. 법안은 참고사항에서 이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