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세부사항 담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8 06:29 수정:2026-09-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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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과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95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1조의2를 신설해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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