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공개한 업무사례에 따르면 A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인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지하 3층 소화가스실 배관 해체 및 이설 작업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규격의 부품 사용, 배관 연결부 틈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건물 사용승인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3일 지하 3층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사 현장소장이 건물 신축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음을 전제로, 자재 검수와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감독, 공사 후 감리 요청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소장과 A사를 각 기소했다.
세종은 해당 공사가 40여 개 공종에 하루 62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축공사여서 현장소장이 모든 세부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공사에 관한 직접적 관리·감독은 분업체계상 B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또 자재 검수와 감리 요청 등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됐고, 실제 검수 및 정식 성능시험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을 한 자'는 직접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한정돼야 하므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와 현장소장에게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소장과 A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세종은 전했다. 반면 실제 소화설비를 시공한 하수급업체 및 그 관계자들, 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수급업체 사이의 수평적 분업구조 및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원도급사와 현장소장이 하수급업체의 책임시공 영역에 속하는 세부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 관련한 '시공을 한 자'의 의미를 실제 시공자로 엄격하게 해석해 원도급사의 형사책임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