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방설비 오작동 인명사고 사건서 현장소장·원도급사 무죄 이끌어내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7 16:26 수정:2026-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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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이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설비 오작동 인명사고 사건에서 현장소장과 원도급사 A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이 공개한 업무사례에 따르면 A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인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지하 3층 소화가스실 배관 해체 및 이설 작업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규격의 부품 사용, 배관 연결부 틈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건물 사용승인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3일 지하 3층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사 현장소장이 건물 신축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음을 전제로, 자재 검수와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감독, 공사 후 감리 요청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소장과 A사를 각 기소했다.

세종은 해당 공사가 40여 개 공종에 하루 62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축공사여서 현장소장이 모든 세부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공사에 관한 직접적 관리·감독은 분업체계상 B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또 자재 검수와 감리 요청 등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됐고, 실제 검수 및 정식 성능시험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을 한 자'는 직접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한정돼야 하므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와 현장소장에게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소장과 A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세종은 전했다. 반면 실제 소화설비를 시공한 하수급업체 및 그 관계자들, 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수급업체 사이의 수평적 분업구조 및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원도급사와 현장소장이 하수급업체의 책임시공 영역에 속하는 세부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 관련한 '시공을 한 자'의 의미를 실제 시공자로 엄격하게 해석해 원도급사의 형사책임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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