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별도 근로시간 기준 적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6:21 수정:2026-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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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7일 제2221126호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 연장근로 제도가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안 제59조의2 신설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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