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여권 보관·관리 주의의무 명시…정보제공 근거도 법률로, 여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4:32 수정:2026-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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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된 여권의 도용을 막기 위해 여권 발급자의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는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발의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준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124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공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여권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현행법 시행령에는 외교부장관이 분실·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 정보를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분실·무효처리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해당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도난돼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신설 대상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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