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신규 산업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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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2호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33조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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