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상가 7개사의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이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는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는 30건(4.7%)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제품 97건(15.3%), ‘몸 관리’ 제품 91건(14.3%), ‘세정’ 제품 67건(10.6%)이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처는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빈번한 것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도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굴에 참여했다. 국민 광고감시단은 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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