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4:25 수정:2026-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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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돼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추가다. 보건복지부는 안 별표2 제1호 자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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