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중단·법령 변경 피해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공공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7일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돼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관련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법안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기존 분양계약 체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48조의9이다.

법안은 이런 지원 근거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