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1명당 연 2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4:22 수정:2026-09-07 14:2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명당 연 150만원에서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과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도 8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은 2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이유에는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이 오랜 기간 유지돼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20세라는 연령 기준도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법안은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