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B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17장과 케미컬 필터 도면 4장을 받았다. 이후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 자료와 내부 발표자료에 사용했고, 2023년 2월 1일에는 D으로부터 취득한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제3자인 주식회사 V에 보내 견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D의 도면이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면이 임원실 내 NAS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접근권한이 제한됐으며, 원사업자 측에는 CAD 파일이 아닌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된 점, CAD 파일 요청에 대해 보안상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오간 점 등을 비밀관리의 근거로 들었다.
또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에는 외형, 수치, 작동원리, 개별 부품의 소재와 두께, 상세도, 작업지시사항, 검사절차 등이 포함돼 있고, 케미컬 필터 도면에도 외형, 구조, 수치, 세부 품목의 목록·두께·재질, 차압데이터가 담겨 있어 다른 사업자가 제품 제작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정보가 업계에서 널리 쓰이거나 실측이 가능한 내용이더라도, 여러 부품과 요소의 조합에는 D의 노하우가 반영돼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보복조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D이 2022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대표이사 B이 2022년 12월 5일 업무보고 회의에서 D과의 거래 단절을 지시했고 실제로 같은 달 거래 거절이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신고와 거래 중단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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