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청문기간 10일 이상→20일 이상 연장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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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9월 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7호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이뤄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 청문기간을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문절차가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관련해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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