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재위탁 원칙적 금지 추진…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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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6호다.

개정안은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뒤, 초과물량의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는 사례가 불공정 거래 유발과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 교란을 낳고 있다고 봤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이런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해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안 제10조의2 신설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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