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06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조문상으로는 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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