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재고합5 판결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대구지방검찰청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대상 사건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판단했다.
소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1961년 4월 2일 체포된 뒤 1962년 2월 24일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 형사소송법이 정한 6개월보다 145일을 초과해 구금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처럼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각 법정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 협박, 손괴 등이 한 지방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판결문은 이 사건 시위가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합해 역전광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방식으로 이뤄졌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저지선을 뚫고 이동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 사이의 몸싸움 정도였다고 적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시위 도중 경비과장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압봉 등으로 무장한 천 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시위 군중을 제압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9월 4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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