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박용갑 의원 등 16인이 제출한 제2221107호 안건이다. 국회 제439회 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져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41조 및 제44조의2다.

제안이유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