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하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낼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09 홍콩협약(HKC) 공식 발효에 따른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법률 제21512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27년 4월 1일 시행되는 데 맞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했다. 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근로자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해 관계 서류와 현장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않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는 절차도 담았다.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검사 등의 대행협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체결하도록 하고,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권자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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