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상공인 등록기준 일시 미달 제재유예 4개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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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곧바로 제재처분을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하위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산림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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