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8월 20일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사건(2025구합56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이 2025년 10월 1일 내린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 1개월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외국인 연수과정 광고물에 1년 과정이라고 명시하고, 교육 후 한국업체에서 안전취업 4년 10월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들은 6개월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체류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연수생 레○○ 등 5인은 체류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수업비와 기숙사비 등을 냈지만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장에는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고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과, 수업 시작 후 약 3개월 만에 실무수습 명목으로 회사들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학교 측 주요 담당자들이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자격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누구라도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봤다. 일부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명목으로 추가 수업료 등을 받거나 1년치 수업료 등을 선납받은 점도 인정했다.
또 일부 연수생들에게는 연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들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초 약정된 연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행하지 않은 연수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반환돼야 한다고 봤다.
처분 상대방에 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인 연수생 교육과 훈련 등 연수과정의 핵심 사항을 학교가 모두 담당했고, 모집 업무를 맡은 인물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연수생들의 소송 제기와 언론 제보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피고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한 1개월 정지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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