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 원고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0:28 수정:2026-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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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은 9월 4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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