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 인식능력 결여 인정…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0:24 수정:2026-09-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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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의 사망을 두고, 울산지방법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이 같은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5036이다.

판결 제목에 적시된 사건명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울산지방법원으로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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