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이명에 직수수행 관련성 인정…등록거부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0:22 수정:2026-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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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와 직수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구합5502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한 사례를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명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과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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