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피해자 생존 기간까지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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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2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안 제10조제3항 후단을 신설해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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