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3일 공개한 통상 Legal Update에서 2026년 7월 24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0호로 EU 실체 14곳이 수출통제 관제목록에, 2026년 8월 5일 상무부령 2026년 제2호와 제3호로 미국 실체 6곳과 Compliance Testing LLC가 각각 반제재명단에 등재됐다고 정리했다.
태평양은 제30호 공고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실체들에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할 수 없고, 해외 조직·개인도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관련 활동도 중단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조치가 목록 등재 실체와의 모든 상거래를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관련 제품·소재·설비 또는 기술이 중국의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지, 중국 원산 물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은 특히 제30호 공고가 '해외 조직·개인'을 직접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 본사나 다른 해외 계열회사도 해외에서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제재명단 등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명단에 오른 실체와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우리기업의 중국 자회사·지점·대표처 등은 계약, 지급, 플랫폼·계정 이용, 자료 제출, 감사, 인증, 기술서비스 등 업무관계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번 명단에 포함된 점도 실무상 변화로 제시했다.
중국에서 조달한 물품이 한국이나 다른 제3국에 반입된 뒤 재판매, 계열사 간 이전, 재고 출고, 수리·교체, 임대, 유통업체를 통한 재공급으로 이어지는 후속 거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미국·EU의 제재, 강제노동, 시장진입 요건을 중국 자회사나 중국 공급망에 적용할 때에는 중국의 반외국제재, 산업망·공급망안보, 데이터안전, 수출통제 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뉴스레터는 권대식 변호사,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양민석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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