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제222106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구조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들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복무기간 격차가 크다고 봤다. 또 장기간 복무 부담이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적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이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6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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