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 후 측정 불응한 피고인에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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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3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운항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 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 시간을 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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