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법상 교섭의무 없는 자,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없다"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20:21 수정:2026-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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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봤다.

이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3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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