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3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과세권 확보와 납세자 부담 완화, 조세 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신고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겨냥했다.
개정안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7년으로 하도록 했다. 역외거래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도 담았다.
가산세 감면율도 올린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해 그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각각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포상금 제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범위도 손본다. 조세 탈루,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위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했다.
법안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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