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이 피신해 살해에 이르지 못하자 라이터로 모친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약 1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시장 상인에 대한 욕설·협박 혐의도 함께 범한 점,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