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6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14:26 수정:2026-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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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8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3일 공개된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으로, 선고는 2026년 8월 20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또 모친이 피신해 살해에 이르지 못하자 라이터로 모친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약 1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점, 필로폰 투약 및 시장 상인에 대한 욕설·협박 혐의도 함께 범한 점,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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