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디지털소통팀 등 존속기한 연장 추진…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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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디지털소통팀·수산직불제팀·스마트해운물류팀·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부 증원 정원과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도 더 늘리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 중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동해안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한다.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 1명(6급 1명)은 5급 1명으로, 어업관리단 정원 3명(8급 3명)은 7급 3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1명(7급 1명)은 6급 1명으로, 해양안전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은 5급 1명으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어업관리단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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