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8호로 공고됐다.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법령분야는 행정일반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로 안전조직과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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