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3 10:27 수정:2026-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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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8호로 공고됐다.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법령분야는 행정일반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로 안전조직과를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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