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규칙 개정 추진…관련 서식·제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3 10:24 수정:2026-09-03 10:24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각종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는 하위 규정, 연합회·전국연합회 관련 서류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바꾸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645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위임한 각종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각종 신청서식과 통합공시에 필요한 서류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뀐다. 설립인가 신청, 해산·청산종결·원외이용 실적 신고 등의 제출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처리 기관도 정비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