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원심 확정…정치자금법위반 무죄·금융실명법위반 유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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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무죄, 금융실명법위반 부분은 유죄,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일부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일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6도10557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에게 1억 원을 교부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전○○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타인 명의(5명) 계좌로 쪼개기 송금받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피고인 1은 A로부터 D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D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 취급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수수는 인정하되, 수수한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액수 부분은 이유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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