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조치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판결요지를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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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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