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미납하자 단수…인천지법, 오피스텔 소유자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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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조치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판결요지를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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