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8월 25일 자 중요결정으로 9월 2일 판례속보에 공개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가 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인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지만, 그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 항소각하결정과 함께 송달됐다. 원심은 피고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항소각하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러한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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