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24일 사건번호 2026으552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9월 2일 중요결정으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봤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별도 절차를 거쳐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지만,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런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이혼 판결은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협조의무를 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원심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준수사항은 기존 판결과 동일하게 정하면서도 준수사항에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추가준수사항 때문에 신청인이 당초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배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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