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착오 기표 이유로 투표지 찢은 피고인에 벌금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2 12:25 수정:2026-09-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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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고합10010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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