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에 외국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2 12:24 수정:2026-09-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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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외국회사가 이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28일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파기자판(원고일부승)이다.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해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는 기준일 당시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약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채무자 회사-甲-乙-채권자-채무자 회사' 간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대법원은 먼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조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되는 만큼,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호주법인 乙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乙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이 부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제1-8호 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가처분신청이 취하됐고, 나머지 부분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분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 결의가 이뤄져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에 원심결정 중 해당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관련 신청을 각하했다.

이 결정은 9월 2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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