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전략물자 단속 강화에 수출기업 유의사항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2 10:24 수정:2026-09-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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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출허가를 누락한 기업은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제재 위험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실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2일 뉴스레터에서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화우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 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등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관세청의 단속 현황도 소개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사범에 대해 총 7,703억원 규모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금액은 2,430억원이다.

관세청의 전담 조직 확대도 함께 언급됐다. 화우는 관세청이 지난 해 2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발족한 데 이어 그해 12월 주요 일선세관에 무역안보 전담 수사조직을 우선 배치했고, 올해 2월에는 관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정식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IS) 등과의 공조 기반도 보다 유기적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화우는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2022년 57개에서 현재 1,402개로 확대된 점도 짚었다. 과거에는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던 물품이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등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해진 만큼, 개정 법령과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필요한 절차 누락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전략물자 등에 대해 수출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제한과 같은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역시 전략물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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